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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17

관세법 정리하기9 (납세신고. 기업자율심사. 신용카드납부 등) 1. 납세 신고 -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하고 /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 수입신고를 할 때 / 세관장에게 /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납세신고) 2. 세액 심사 -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즉시)심사하되 -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원칙 : 사후심사) - 단,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예외)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 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 2022. 5. 4.
관세법 정리하기8 (담보의 종류. 담보물 평가. 담보제공서. 담보관세충당 등) 1. 관세법상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 :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 등기 또는 등록된 /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포인트★ - 자동차 X - 차량 X - 모든 유가증권 X - 신용담보 X - 기업이 발행한 채권 (회사채) X - 사채업자로부터 빌린돈 O - 서울특별시가 발행한 채권 O - 중소제조업체의 공장 부지 O -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땅 O - 비무장지대 근처의 땅 O - 6번. '보험 가입' + '등기 또는 등록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22. 5. 3.
관세법 정리하기7 (관세징수권.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등) 1.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관세 징수권은 /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 행사하지 아니하면 /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 원 이상의 관세(내국세 포함) : 10년 2. 5억 원 미만 : 5년 - 관세징수권이란, '체납관세징수'로서 납부기간이 이미 지난것을 말한다. - 관세의 징수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 납부기한이 / 경과 or 만료 / 다음날 1.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2. 월별납부의 경우 /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3.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4.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5. 부과고지의 경우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6. 즉시.. 2022. 5. 3.
관세법 정리하기6 (납부의무소멸. 관세부과 제척기간 등) 1. 납부의무의 소멸 - 관세를 납부하거나 / 관세에 충당한 때 -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 그 기간이 만료된 때 -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통고처분 한때 x -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 x - 직권취소 x - 쟁송에 의한 취소 x 2.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제척기간 연장 - 관세는 /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기산일)부터 /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 단, 부정한 방법으로 /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3. 관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의 특례 - 결정 / 판결 / 회신결과 / 경정청구 등에 따라서 / 경정이나 ..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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