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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17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22 (포상.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권한 위임 위탁 등) 제13장 보칙 -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 세관의 개청시간 및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원칙) - 보세구역의 물품취급시간은 24시간이다. -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 또는 입출항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 운송수단의 물품취급 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는 /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 관세청장은 / 수출입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 통계를 작성하고 /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 입항하거나 출항한 국제무역선 및 국제무역기에 관한 / 통계를 작성하고 /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에 관한 / 통계를 작성하고 / 열람.. 2022. 5. 12.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20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 벌칙. 과태료 등)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제262조~제268조) 제262조 운송수단이 출발 중지 등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64조 과세자료의 요청 - 관세청장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중앙관서 (위임. 위탁 포함) - 지방자치단체 (위임. 위탁기관 /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정부의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 -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2022. 5. 11.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8 (무역원활화. 수출 수입 반송신고. 물품의 검사 등) 제240조 4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기획재정부장관은 /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무역원활화위원회는 /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이다. - 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기획재정부차관 제240조 5 상호주의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 상호 조건에 따라 / 간소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240조 6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관세청장은 /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하거나 / 교환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 상대국에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 2022. 5. 10.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5 (관세통로. 국경출입차량 도착보고. 출발허가 등) 144조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 전환하려면 /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외국에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 휴대품. 탁송품 또는 별송품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 국내에서만 운행하는 항공기 (환승전용국내운항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로서 / 군함 및 군용기 - 국가원수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 국경하천만을 운항하는 내국선박 제148조 관세통로 -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 관세통로를 경유하며 /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 관세통로는 / 세관장이 지정한다. - 통관장은 / 세관장이 지정한다. - 통관역은 /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제149조 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 통관역장이나 ..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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