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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17

관세법 정리하기5 (과세환율. 납세의무자 등) 1. 과세환율 -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 제17조에 따른날이 속하는 주의 /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 /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 ★수출환율과 비교★ - 수출환율은 /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하여 /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한다. 2. 납세의무자 -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 원칙적납세의무자, 관세사, 특별납세의무자가 경합하는 경우 -> 특별납세의무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 수입신고인(관세사)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 /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 수.. 2022. 5. 3.
관세법 정리하기4 (공시송달. 신고서류보관. 과세물건확정. 특별납세의무자 등) 1. 납부고지서 송달 - 납부고지서 송달은 / 직접발급 제외하고는 / 인편 / 우편 /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2. 공시송달하는 경우 -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 관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 공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3. 신고서류 보관기간 :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 포함)를 /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 5년의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수입 / 지식재산권 - 수리일로부터 5년 - 수출 / 반송신고필증 - 수리일로부터 3년 - 보세화물 / 적재화물 / 보세운송 - 수리일로.. 2022. 5. 3.
관세법 정리하기3 (기간. 기한의 연장. 월별납부 등) 1. 기간의 계산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은 / 승인일을 / 수입신고 수리일로 본다. - 기간의 계산은 /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 민법에 따른다. (특별법 우선 원칙) (대통령령x, 국세기본법x, 민사소송법x) 2. 기한의 연장 - (공휴일 / 근로자의 날 / 토요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 그 다음 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의 휴무 /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우체국 통관은 체신관서에서 진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있을 경우 →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 - 정전 / 프로그램의 오류 /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 체신관서 /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 3. 관세 납부기한 1) 납세신고를 한 경우 :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 2022. 5. 2.
관세법 정리하기2 (관세징수. 내국세. 질의회신절차 등) 1. 관세징수의 우선 - 수입물품의 경우 -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은 /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 / 관세 징수 (관세가 최우선이라는 뜻) - 일반재산인 경우 -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징수 ★ 포인트 ★ - 공동이든 단독이든 관세가 1등이다. - 공과금, 채권 등의 오답에 유의하자. - 수입물품과 일반재산을 구분하자. 2. 관세와 함께 징수되는 내국세는? -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 특별세 (총 9가지). / 이를, '내국세등'이라고 하고 /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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