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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관세법 정리하기8 (담보의 종류. 담보물 평가. 담보제공서. 담보관세충당 등)

by 굿펠라스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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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상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

 

: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 등기 또는 등록된 /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포인트★

- 자동차 X
- 차량 X
- 모든 유가증권 X
- 신용담보 X
- 기업이 발행한 채권 (회사채) X

- 사채업자로부터 빌린돈 O
- 서울특별시가 발행한 채권 O
- 중소제조업체의 공장 부지 O
-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땅 O
- 비무장지대 근처의 땅 O

- 6번. '보험 가입' + '등기 또는 등록되어야 한다'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  

 

2. 납세보증보험증권(4) 납세보증서(7)의요건

 

- 세관장이 요청하면 /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3. 국채 또는 지방채(2)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3) 담보물 평가

 

-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 담보 제공 전날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

 

-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없는 것 or 국채. 지방채 / 담보 제공 전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 토지(5) 보험에 가입된 / 등기 또는 등록된 /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 건설기계(6) 담보물 평가

 

- 토지 or 건물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or 건설기계 :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or 지방세법에 따른 가표준액

 


5. 담보의 종류에 따른 담보제공서 첨부서류

담보의 종류 담보제공서 첨부서류
금전 (1) 납입확인서
국채 또는 지방채 (2) 위임장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3) 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서 (세관장X) / 위임장
납세보증보험증권 (4),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7) 납세보증보험증권 or 납세보증서
토지 (5),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나 건설기계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 부동산)
보험에 든 /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나 건설기계 보험증권
★포인트★

- '보험'이 나오면 무조건 보험증권

 

6. 담보금액

 

- 관세 상당하는 금액

 

- 단,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7. 납부고지

 

-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는 자가 / 담보액의 확정일로부터 / 10일 이내에 /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세관장이 납부고지 할 수 있다. 

 

- 납세의무자가 / 수입신고 후 / 10일 이내에 /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세관장이 납부고지 할 수 있다.

★포인트★

- 숫자 바뀜 주의

 

8. 담보의 변경

 

- 담보물의 가격감소 /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때는 / 지체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

 

-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 할때는 /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담보물의 매각

 

- 담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 공고하여야 한다.

 

- 세관장은 / 납세의무자가 / 매각예정일 1일 전까지 /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는 때에는 / 담보물의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

 

 

10. 포괄담보

 

- 납세의무자 (관세 납부 보증한자 포함)는 /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일정기간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11. 담보의 관세충당

 

- 세관장은 /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 납부기한까지 해당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 단,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 가산세 (제4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2. 담보 잔금 교부

 

- 담보로 관세를 충당하고 남은 경우 / 다음의 순서를 지킨다 

- 1), 2)가 안될경우, 공탁한다.


1) 보증인에게 직접 돌려준다.

 

2) 담보를 제공한자에게 돌려준다.

 

3) 공탁한다.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담보 제공이 없거나 /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 세관장은 / 관세의 강제징수를 할 때에는 /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13. 담보의 해제

 

- 세관장은 /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및 강제징수비가 / 납부되었을때에는 / 지체없이 /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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