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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2 (관세현장 수납. 압류 매각. 체납자료. 관세체납정리위원회. 관세환급금 등)

by 굿펠라스 202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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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관세의 현장 수납

 

1. 관세의 현장 수납대상

 

-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관세는 /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 오답 : 승무원 휴대품(X)

 

 -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 관세를 수납할 때는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다른 공무원참여시켜야 한다. 

 

-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 현장 수납했을 때에는 / 지체없이 /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 변상하여야 한다. 

 

-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의 2 (압류. 매각의 유예)

 

- 세관장은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유예할 수 있다. 

 

-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부터 / 2년 이내로 한다.

 

- 세관장은 /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세관장은 /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최근 3년 이내에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체납자로부터 / 납부계획서를 제출받고 /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세관장은 /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에 대하여 /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할 수 있고 /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 단, 체납액을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 /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세관장은 /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였을 때 / 체납자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세관장은 / 유예기간이 지난 후 / 다시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 관계기관의 장에게 /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 체납자료의 제공

 

- 세관장은 /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 신용정보집중기관이 /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체납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1)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500만 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500만 원)


<체납자료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1)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2) 전쟁이나 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4)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5)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

 

-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 체납정리의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 세관에 /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장 1인을 포함 / 5인 이상 7인 이내로 / 위원을 구성한다.

 

-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 : 세관장

 

-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상공계의 대표. 기획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민간위원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 / 한 번만 연임 가능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 해임 또는 해촉 사유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한 경우 

 

- 회의의 의사는 /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일반의결 정족수)


-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이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

 

1) 해당 안건의 당사자

2)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천 관계인 경우

4)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 의결된 사항을 /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6조 관세환급금의 환급

 

- 환급을 청구할 때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지체없이 / 관세환급금을 결정하고 /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 납세의무자가 /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 환급해야 한다. 

 

- 세관장은 / 매월 /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 제출하여야 한다.

 

- 세관장은 /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 그 증빙서류를 /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 감사원에 / 제출해야 한다. 

 

- 세관장은 / 관세환급을 환급하는 경우 /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 이를 충당할 수 있다. 

 

- 세관장은 / 관세환급금을 충당한 때에는 /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지만 /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 통지를 생략한다. 

 

- 관세환금급에 관한 권리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 세관장은 / 지급지시서를 / 한국은행에 송부한다.

- 세관장은 / 환급받을 자에게 / 환급통지서를 / 송부한다. 

 

- 미지급자금의 정리 시 / 한국은행은 /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환급금을 /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 이월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47조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 세관장은 /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제48조 관세환급가산금

 

- 세관장은 /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 /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환급가산금이 없다.)

 

- 가산금의 이율은 /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O,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O.. 둘 다 맞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연 1천 분의 12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착오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 발생한 관세환급금일 경우 / 납부일의 다음날이 관세환금가산금 기산일이다. 

 

- 이중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 발생한 관세환급금일 경우 / 납부일의 다음날이 관세환금가산금 기산일이다.

 

-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 발생한 관세환급금일 경우 / 납부일의 다음날이 관세환금가산금 기산일이다.

★ 단,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경우 / 최종 납부일로 한다.

- 관세환급금액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관세환급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관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은 / 감면 결정일다음날을 /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한다.

 

- 적법하게 납부된 후 / 법률이 개정돼 발생한 관세환급금은 /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다음날을 /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한다. 

 

- 신청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날다음날을 / 과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한다.

 

- 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날다음날을 / 과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본다. 

★ 포인트 ★

- 30일이 다른걸로 바꿔나오는거 조심! 어떤 숫자를 넣어도 어색하지 않다...

- 법률이 개정되어.. -> 법률의 '시행일'...   개정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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