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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관세법 정리하기9 (납세신고. 기업자율심사. 신용카드납부 등)

by 굿펠라스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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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신고납부>

 

1. 납세 신고

-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하고 /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 수입신고를 할 때 / 세관장에게 /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납세신고)

 

 

2. 세액 심사

-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즉시)심사하되

 

-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 수입신고를 수리한 에 심사한다. (원칙 : 사후심사)

 

- 단,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에 심사한다. (예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 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3. 기업자율심사

- 세관장은 /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가 / 신청할 때 /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자율심사>

- 세관장이 / 자율심사업체로 / 승인할 수 있다.

- 세관장은 / 자율심사업체에게 / 관세청장이 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자율심사업체는 / 자율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자율심사업체는 / 결과를 제출하기 에 / 납부세액의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 보정신청하거나 수정신고 or 경정청구하여야 하며 / 과다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세관장은 / 제출된 결과를 평가하여 / 자율심사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단, 자율심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 방문하여 심사한 후에 통지할 수 있다.

<자율심사 승인 취소 사유>

- 관세청장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자율심사를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세액 정정

 

- 납세의무자는 /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 과부족을 알게 되었을 때는 / 납세신고한 세액을 / 정정할 수 있다.

 

- 정정할 때 /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5.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세의 납부는 /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납세의무자가 / 신고하거나 /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세액 포함)은 /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고 한다.

금융결제원 or 관세청장관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 관세납부대행기관은 / 납세자로부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납부대행수수료는 / 관세청장이 승인하되 / 납부세액의 1천 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통고처분에 따른 금액도 /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포인트★

-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승인한다. (세관장 X)
- 금융결제원 O (금융감독원 X)
- 납세자가 납부대행수수료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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