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 국제항의 지정 등
- 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항구>
동해묵호항, 평택당진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제주항, 울산항, 대산항, 인천항, 부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울산항, 통영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국제항의 지정요건>
- 국제항은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공항시설법에 따라 / 국제무역선(기) / 항상 입출항할 수 있을 것
-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필요
(공항)
(다음 둘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함.)
1. 공항은 / 정기 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2. 공항은 / 여객기로 입국하는 여객수가 / 연간 4만명 이상일 것
(항구)
1. 항구는 / 국제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 연간 50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 포인트 ★
- 정기여객선(X)
- 월 6회(X)
- 500톤(X)
- 국제항의 운영자는 / 시설기준 등이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신속하게 개선해야 하며 / 기획재정부장관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을 할 때는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세관장은 /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운송수단, 하역, 보세구역 등에서 동일하게 적용)
- 통지하지 아니하면 /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5조 입항철자
1) 입항보고
-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 국제항에 입항하였을 때
- 선장이나 기장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 승무원 휴대품목록 / 적재화물목록 을
- 지체없이 / 세관장에게 입항보고하여야 하며
- 국제무역선은
- 선박국적증서 / 최종 출발항의 출발허가증 (혹은 이를 갈음할 서류) / 제시해야 한다.
- 단, 세관장은
-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 승무원 휴대품목록 /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입항 전 서류 제출
- 세관장은
-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 단속을 위하여
-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 승무원 휴대품목록 / 적재화물목록 을
-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단, 화물운송주선업자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 적재화물목록은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36조 출항절차
1) 출항허가
-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 선장이나 기장은
- 출항하기 전에 / 세관장에게 /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선장이나 기장은
- 국제항에 /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그 기간 내에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 세관장은 / 신속한 출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 단속을 위하여
-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 적재화물목록을
- 출항허가 신청 전에 /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입항전 서류제출때와 마찬가지로
-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세관장은 / 출항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에 / 허가 여부를 /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통지하지 아니하면 /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7조 간이 입출항절차
-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 국제항에 입항하여
- 물품(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 승무원 휴대품 제외)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 세관장은 /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세관장은 /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 국제항에 입항하여
- 입항철자를 마친 후 /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국제항에 입항했을 때
- 간소한 절차로 입증하게 할 수 있다.
137조의 2 승객예약자료의 요청
- 세관장은
-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or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하여
- 승객예약자료를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일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세관장은
- 마약류 or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및 석궁을 /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하여
- 승객예약자료를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일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 출항하는 경우 : 출항 후 3시간 이내
- 입항하려는 경우 : 입항 1시간 전까지 (단, 운항예정시간이 3시간 이내인 경우 / 입항 30분전까지)
<승객예약자료>
- 국적. 성명. 생년월일 (직업X, 종교X)
-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
- 주소 및 전화번호
-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 발권일. 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
- 여행경로 및 여행사
-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
- 수하물 자료
-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
-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
- 세관장은 / 세관공무원에게 /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승객예약자료 열람>
-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 세관공무원으로 한다.
- 세관장은 / 입항 또는 출항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 / 해당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 다른 승객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 세관장은 / 1월이 경과한 승객예약자료(보존승객예약자료)는 / 입출항일부터 3년간 보존할 수 있다.
- 단,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고 하거나 /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보존승객예약자료는 / 5년간 보존할 수 있다.
- 세관공무원은 /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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