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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의무의 소멸
- 관세를 납부하거나 / 관세에 충당한 때
-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 그 기간이 만료된 때
-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오답>
- 통고처분 한때 x
-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 x
- 직권취소 x
- 쟁송에 의한 취소 x
2.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제척기간 연장
- 관세는 /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기산일)부터 /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 단, 부정한 방법으로 /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3. 관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의 특례
- 결정 / 판결 / 회신결과 / 경정청구 등에 따라서 / 경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이 가능하다.
그 결정. 판결 / 확정된 날부터 1년 |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결정 - 감사원법. 심사청구 / 결정 - 행정소송법. 소송 / 판결 - 압수물품의 반환결정 |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 -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
-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
경정청구일 /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 - 5년 경정청구 / 2개월 경정청구 / 3개월. 5년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 정상가격과 과세가격 간 조정신청(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
4. 관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 (원칙)
2.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
ex)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의 승인기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과세확정시기 : 승인받은 날의 다음날
3.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4.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 물품의 경우 / 다음 둘 중에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날
1) 건설공사완료보고를 한 날
2)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날 (특허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연장기간을 말한다)
5. 과다환급. 부정환급으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환급한 날의 다음 날
6. 잠정가격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 /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
7.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관세부과권의 법정존속기간을 말한다.
※ 관세부과권이란, 이미 성립된 관세채권을 확인하는 과세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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