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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관세법 정리하기1 (수입. 내국물품. 선박용품 등)

by 굿펠라스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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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이란?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ex)

- 선용품을 부두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를 한 후에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외국영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2. 수입이 아닌 것은?

 

- 선박용품. 항공기 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 운송수단 안에서 / 그 용도에 따라 /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여행자가 휴대품을 /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비교포인트 ★

- 운송수단 안에서와 용도에 따라.. 두가지 다 충족되어야 한다.
- 승무원의 휴대품은 오답이다.
- 수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이다.

 

 

3. 수출과 반송이란?

 

- 수출은 / 내국물품을 / 외국으로 / 반출하는 것

 

- 반송이란 /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 수입통관 거치지 아니하고 /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

 

 

 

4. 외국물품이란?

 

- 외국으로부터 / 우리나라에 도착한 / 물품이 /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외국의 선박 등이 /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

- 수출의 신고가 수리된 물품

 

ex)

- 보세운송중에 있는 물품.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 포인트 ★

- 물품의 물리적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수리'라는 행정상의 절차가 핵심이다. 

5. 내국물품이란?

 

-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 외국물품이 아닌 것

-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 수입신고수리전 /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 수입신고 /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국내로 들어온 물품)

 

★ 포인트 ★

- 반출이 되려면 반드시 수리가 필요하다. 
- 즉시반출신고와 반출 사이에는 수리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에서 승인은 곧 수리를 말한다.
- 반입과 반출은 세관 중심으로 말한다. 세관으로 들어오는것을 반입, 세관에서 나가는것을 반출이라고 한다.

 

 

6. 국제무역선이란?

 

- 무역을 위하여 / 우리나라외국 간을 운항하는 / 선박 (외국과 외국간을 오가는 것은 국제무역선이 아니다.)

 

 

7. 선박용품이란?

 

- 음료, 식품 / 연료, 소모품 / 밧줄 /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 집기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

 

- '선박용엔진', '선수품'은 선박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내물품 외국물품으로 나누지 않는다. 

<선박용품과 유사한 물품>

- 닻. 구명용구. 단네이지. 계기류 등 선박의 항해에 직. 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

 

9. 환적과 복합환적

 

- 환적 :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 입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 물품을 옮겨 싣는 것

 

- 복합환적 :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

 

 

8. 탁송품이란?

 

-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 / 위탁하여 /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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